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조건 및 구직급여 1일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 총정리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조정에 따라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만족하면 월 최대 2,043,000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멸을 막기 위해 퇴직 직후 고용24를 통한 빠른 신청 절차 진행을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 인가?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 에 해당하는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을 증명할 수 있는가? 1.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산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최종 1일 급여액이 확정됩니다. ① 2026년 최저임금 연동 및 상한액·하한액 개편 배경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 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는 1일 하한액(8시간 근로 기준)은 66,048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7년 만에 상한액을 1일 68,100원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근로자부터 개정된 상·하한액 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②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비교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정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지급액 및 1개월(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