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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연 12% 계산법 및 반환소송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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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기입 완료 후 주택을 인도(퇴거 및 비밀번호 인계)하면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해야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등재되었는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의 짐을 완전히 비우고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가? 1.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발생 요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명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완수하여 동시이행 관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 기입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